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 살해 예고 글을 쓴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4일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테러 암시글 게시자 A씨(4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경찰 조사를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디시인사이드'게시판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글을 올린 후 국회의원 14명의 이름을 나열하며 "집에 고이 모셔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2회의 살해 예고글을 올린 혐의다.
이 글에 적힌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지만 A씨가 언급한 소총이나 석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