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동료 의원에게 수차례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와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시의회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 A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의원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시의회 출석이 금지된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소속 A의원에 대한 ‘화성시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윤리특위 소속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해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안’은 의결됐다.
앞서 A의원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B의원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해당 건을 심사하던 중 지난달 14일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지원 등 추가 피해자 3명이 있는 것을 확인돼 피해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고, C의원(국민의힘)과 직원 등은 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초 B의원 단독 안건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던 자문위원회는 A의원의 행동이 상습적 행위인 점, 직원에게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에서 ‘제명’으로 조정해 권고안을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31일 화성시의회 윤리위 사태를 강력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 의뢰 등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당 차원에서의 대응을 예고했었다. <저작권자 ⓒ 경기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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