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피부미용업소 12곳 적발...9년간 무면허 탈모 관리까지

정은아 | 입력 : 2022/03/07 [09:50]

 

▲ 두피피부관리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간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현장속으로
메인사진
[가볼만한곳]70만 시민 찾은 일월,영흥수목원, 17일부터 '수수한 봄-밤' 야간개장
메인사진
'성인페스티벌 논란'...수원시민사회단체·수원시, 공론화 및 법적 제도화 추진한다
메인사진 없음
경기도·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대회의 개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