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원시장 측근 정무직 부인 기업, 시 사업 받아 논란..."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아니다" 해명임기제 공무원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받은 결과 이해충돌해당되지 않는다" 해명
수원시 한 임기제 공무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시 사업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수원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공무원은 2022년 12월 수원형 B정책전문가 공모를 통해 임기제 다급(7급 상당, 시간선택제 주 35시간)으로 채용돼 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 TF팀에 배정됐다.
시 공고당시 A공무원의 직무내용은 B 정책지원중장기계획 및 비전수립 등 과제연구, 지역인프라 활용 교육지원, 수원형 B 정책 추진, 정책 참여 플랫폼 구축운영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A공무원은 담당 팀에서 바로 옆 팀으로 배정돼 근무하게 된다.
한 시의원이 "A공무원 부인이 시 사업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라"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공무원 담당 팀에서 관리 감독하는 C재단이 공고를 통해 강사 양성기관을 모집했는데 선정된 기관 중 한 곳이 A 공무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조 4항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등에 제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C재단은 A공무원 팀에서 운영하는 B사업에 필요한 강사 교육을 위해 4개 분야별 양성기관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4일까지 공고를 통해 모집했다.
이 당시 신청자격은 '고유의 B정책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강사양성 경험이 있는 경기도 소재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등이 었으며 교재 및 교구는 '수원시 B정책 사업으로 표기해야된다'는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선정방법은 서류 심사였으며 A공무원 부인이 운영하는 양성기관을 포함해 3개의 기관이 선정됐다.
이 양성기관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1월23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전과 심화과정 등 46시간 교육 진행 후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시 관내 100개 초등학교 가운데 신청한 82개교에서 1만 6,547명(690학급) 대상으로 교재와 교구를 투입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업무는 A공무원이 담당하는 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에 시의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던 것.
최근 이에 대한 사실이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알려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사실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지만, 의혹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A공무원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서는 해당 팀 업무를 맡은 담당자와 결재권자가 그 안에 있으면 이해충돌이 된다. 그러나 B사업팀장이 담당자이며 저는 결제권이 없기에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 분야에 10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도와 지자체에서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며 반제품을 사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디자인해 커리큘럼과 교재, 교구 모두 제작할 만큼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라며 "현재 다양한 교육내용을 진행하면서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공무원은 1년만인 지난 2월 21일 다시 공모를 통해 임기제 나급(6급 상당, 시간선택제 주 35시간)으로 채용돼 현재까지 시에서 일하고 있다. 공모 당시 직무내용 역시 수원형 B정책 브랜드 통합 및 활성화 종합계획,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사업 추진, 교육정책 현안 대응을 위한 대외 협력 및 소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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