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설위원회 ‘일몰제’적용...5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신설 후 5년 지나면 자동 폐지...연장할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4/05/21 [08:33]

 

▲ 고양특례시청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위원회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 앞장선다.

이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고양시 관련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조례 등을 제‧개정하여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조례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존속기한 이후에는 자동 폐지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고양시는 2024년에도 합리적인 위원회 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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