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투표 당일인 10일 안산갑 투표소 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다.
선관위는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자히 않는다고 보고 해당내용을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안산 상록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가 잠원동 아파트를 실제 매입가가 아닌 공시가격 21억 5,600만원으로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을 소유 부동산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