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교육청 IBO와 맺은 의향서, 비밀유지 '비공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개'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의회 보고절차 등 무시' 지적
대구교육청 IBO 맺은 '의향서' 시의회 홈페이지 공개
경기도교육청 '비밀유지' 이유로 도의원 열람후 회수
대구교육청이 체결한 의향서 'IB가 독점적 권리' 적시
분쟁·논란·주장 등 발생하면 스위스 국제 중재법 적용

정은아 | 입력 : 2022/11/13 [13:05]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5일 IBO와 맺은 의향서를 비밀유지를 이유로 교육위원회 도의원들에게 열람만 시키고 회수하자 "사실상 교육 주권을 IB본부에 넘겼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IBO와 의향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향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도의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다가 행감이 진행된 지난 10일 의향서를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열람을 시켰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복사를 요청하는 도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조항이라며 의향서 내용을 회수해 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의향서 자체가 경기도의회의 보고 등 절차를 밟아야함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경기뉴스미디어가 2019년 6월 19일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원안가결된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열돼 있다.

 

이 의향서에 따르면 "인증은 IB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세운 기준과 규약에 따라 IB가 독자적,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인증 권리에 대한 부분이 대구시교육청이 아니라 IB 본부에 독자적으로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 "의향서의 권리와 의무는 스위스 법률에 의해 작성됐고 적용 받는다"며 "국제 사법 충돌이나 다른 사법권의 실체적인 법이 허용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따라 분쟁이나 논란 또는 주장이 발생하면 스위스 국제 중재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향서대로 체결될 경우 교육주권을 IB기구에 넘기는 것"이라며 "대구시교육청이 의향서대로라면 도교육청은 돈에 대한 의무부담과 책임만 있고 모든 권한은 IB본부에 있다. 말이 의향서지 권리까지 포기하는 세부내용등을 보면 협약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IBO간 의향서와 지불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세금을 IBO에 지불한 뒤 발생하는 감사 공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개하라"며 "폐쇄 행정을 이어가는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해야하며 이제라도 교육공동체와 도의회와 함께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의향서를 제공해 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의향서에 비밀유지라는 내용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라며 "의향서는 서로 협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일 뿐 귀속성이 없다"라며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과 IBO와 맺은 의향서를 본 일부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의향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며 "의향서 내에 분쟁이나 논란 또는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법이나 국제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법률에 따른다는 조항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하는 IB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일본 및 대구와는 다른 각도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IB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도입할 경우에는 다각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의향서와 협약서는 다르다. 의향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IB 교육과정은 도입 초기부터 안착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며 제기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타지역의 실패 사례나 성과를 분석해 경기도 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2019년 6월19일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원안가결된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따른 '대구시교육청과 IB기구간 의향서'     ©

대구시교육청의 '2019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기존의 일방적 지식 전달에 의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동의를 받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대구 공교육 도입·운영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5년(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동안 의부부담액(47억 1938만 2000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9년 후보학교 초등과정<PYP>(1~3학년)·중등과정<MYP>(1~2학년), 2020년 후보학교 초등과정(1~6학년) 인증완료·중등과정(1~3학년) 인증완료, 2021년 초등과정(전학년 운영)·중등과정(전학년 운영)·고등과정<DP> 후보학교(1학년) 인증완료, 2022년 인증학교 2학년(학급단위 운영), 2023년 2·3학년 외부평가(11월)-DP1기 졸업(2024년 2월) 등 추진일정을 수립했다.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은 ▲한국어화 번역비(10억 1709만여원) ▲워크숍 리더, 방문 평가관 양성 연수비(2억 5929만여원) ▲채점관 양성 연수비(1억 8924만여원) ▲한국어화 평가 구축비(1억 3916만여원) ▲외부 평가 운영비(1억 5257만여원) ▲IT 시스템 구축비(8571만여원) ▲대학 초청 행사운영비(6000만원) ▲오리엔테이션 운영비(6000만원) ▲프로젝트 인건비(21억 9708만여원) ▲기타, 행정비용(5357만여원) ▲소계(42억 1373만여원) ▲관리 수수료 12%(5억 564만여원) ▲합계(47억 1938만여원) 등이다.

 

이와 관련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회장, Dr. Datla Siva Kumari)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발효일부터 시작되어 당사자간의 협력각서(MOC)가 시행될 때까지 유효하다"며 "2019년 12월 31일 또는 협력각서(MOC) 체결일, 둘 중 빠른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 이 의향서는 당사자들간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기로 한다"고 계약의 기간과 종료에 대해 표기했다.

 

또한 "IBDP 과목의 한국어 교수활동과 평가를 지원한다. 이 과목은 IB의 세 가지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과목과 동일하게 유효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어가 IB의 공식언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프로젝트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 DP 과목에 추가해 DP 과목 그룹 1(모국어)을 제외한 최소한 두 개의 다른 DP 과목 그룹에서(각 그룹에서 1과목씩) 두 가지 과목을 IB의 공식언어로 평가받아 IB 디플로마(학위)의 수여를 위한 관련 최소 이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협력각서(MOC) 자체가 자동적으로 학교에 IB World School로서의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IB World School이 될 수 있는 실제 인증은 IB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세운 기준과 규약에 따라 IB가 독자적,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권리에 대한 부분도 서술하고 있다.

 

이어 "의향서의 권리와 의무는 스위스 법률에 의해 작성됐고 적용 받는다"며 "분쟁이나 논란 또는 주장이 발생하면 스위스 중재 기관 회의소에서 스위스 국제 중재법에 따라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는 합의내용도 포함됐다.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으로는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취급하며 같은 내용을 필요성에 근거하여 꼭 공개되어야 하는 간부, 직원들에게만 공개하며 제 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며 "당사자들은 이 의향서의 내용은 공보 자료이며 이에 대한 공개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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