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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전형기준, 개선하라˝...경기지역 교사들 '도교육청 밀실 개정' 지적:경기뉴스미디어

"교육전문직 전형기준, 개선하라"...경기지역 교사들 '도교육청 밀실 개정' 지적

정은아 | 입력 : 2022/11/11 [01:54]

경기도내 교사들이 최근 이뤄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전형기준 개정안’에 대해 ‘밀실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2023년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주요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등지에서 근무하며 교육정책의 계획·수립·조정 및 교육행정업무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용후보자의 추천 제한 삭제 △가산점 경력평정 상한점 축소 △연구실적 평정 및 포상 평정 신설 △중복 평정 금지 내용 수정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그러나 도내 현장 교사들은 교육현장을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전문직원은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각종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형기준 개정을 앞두고 지난 8월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현장의 목소리와 다른 개정안을 내놓았으면서도 정작 의견이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직교사와 학급담임 근무 경력 평점을 각각 1점씩 하향하고, 연구실적과 포상평정을 부활시킨데 대해 "연구실적과 포상 평정이 부활도 교원 역량강화와 우수교육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과 달리, 교직사회를 점수와 승진이라는 미끼로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내몰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임용후보자의 추천 횟수 제한 규정 삭제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은 임용후보자의 무분별한 응시를 방지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해 추천 횟수를 제한했던 것임에도 이번 개정으로 장기 응시자의 교육활동 소홀 및 응시자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이 교육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전문직원 전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임용과목을 개선할 것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조직 개편 및 인사제도를 재정비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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