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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반려견도 돌봄 받는다...수원시, 시민 누구나 새빛돌봄 '추진':경기뉴스미디어

[기획] 반려견도 돌봄 받는다...수원시, 시민 누구나 새빛돌봄 '추진'

시범 8개 동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정 추진
박란자 "돌봄 필요할 때 신청만 하면 된다"

정은아 | 입력 : 2023/08/29 [14:02]

▲ 수원 세 모녀의 사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한다는 수원시의 절실함이 '새빛돌봄'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새빛돌보미와 관련 공무원들이 입고 있는 조끼 뒷면에 표시된 큐알코드는 한명의 시민이라도 돌봄을 받게 하겠다는 간절함에서 기획된 것이다. 2023.8.29/정은아     

 

"딸, 엄마가 이상하다. 빨리 와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김순덕(가명, 55) 씨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친정아버지의 전화에 성급히 친정집을 방문했다.

 

평소 치매를 앓고 계시던 친정엄마 최 양임(83, 연무동) 씨가 정신을 놓고 자신도 못 알아보며 실수를 해 버린 현장을 보고 김 씨는 당황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분명 하루 전 방문했을 당시에는 괜찮은 모습이었지만, 하루 만에 급변한 최 씨의 모습과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아무것도 도우실 수 없는 친정아버지 김광범(81) 씨까지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막막할 뿐이었다.

 

이제 이러한 고민을 수원시민(시범 동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함께 '새빛돌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청만 하면 단기간보호,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대청소, 소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 새빛톡톡 앱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웃인 '새빛돌보미'나 관련 공무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돌봄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김 씨의 경우 요양원에 입소할 수준의 치매였지만 1년마다 신청해야 하는 등급 신청을 재신청하지 못해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도 시는 제도안 돌봄 공백을 메꾸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연간 1백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75%가 넘는 가구도 정해진 비용을 내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수급자가 아니어도 '새빛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덕섭 수원시 돌봄정책팀장은 "위의 사례처럼 등급 신청을 하면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해서 그 사이에 기존 돌봄제도를 연결해 돌봄 공백을 메꾸고 있다"라며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만 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 수원새빛돌봄 신청한 어르신이 병원 동행지원시스템을 받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     ©수원시

 

◆돌봄필요할 때 '새빛돌봄'...단기간보호·가사·병원 동행·심리지원·반려견 일시보호 

 

김 씨처럼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시는 장기요양센터의 신청받아 보호 요양 시설에 장소를 마련해 안정가료, 수발 등 ▲단기간 보호를 한다.

 

이와 함께 혼자된 김 씨의 경우 ▲가사 지원(중위 소득 75% 이하 무료, 75% 이상 1시간 23,480원), ▲병원, 마트, 관공서 동행(75% 이하 무료, 75% 이상 시간 16,000원), ▲성인 심리, 중독관리(75% 이하 무료, 75% 이상 1시간 80,000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제한도 대폭 줄였다. 다만 비용할증이 있어 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적용을 받는다.

 

어르신들의 가족이 되어준 반려동물까지도 일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1일 4만 원으로 지원받는다. 

 

이처럼 수원시는 생활고로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신청주의가 원칙인 복지시스템에서 수요자를 발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선제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복지여성국은 수원시 총예산의 39.1%를 차지하는 1조 2천 6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차별 없이 따뜻한 돌봄 도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을 잘 알고 이는 이웃을 '새빛돌보미'로 지정하고, 관할 동 전담 공무원을 '돌봄플래너'로 지정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내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직접 통합, 연계하고 있다. 

 

▲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이웃이 '수원새빛돌보미'가 되어 가사 지원을 하고 있다.     ©수원시

 

◆'지원 기준 충족 못 해도 시범동 시민 도움받는다...수원시, 복지 문턱 없앤다

 

수원시민 누구나 '새빛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찬 계획이다. 

 

이미 시는 지난 7월1일부터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8개 시범 동에서 시작했다. 마을주민이 주축이 된 '새빛돌보미'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16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840여 명(8월 24일 기준)의 시민들이 상담받았고, 72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박란자 수원시 복지국장은 29일 수원시청 브리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년 전 드러난 '세 모녀 사건'은 우리를 안타깝고 허무하게 했다"라며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세 모녀를 미처 돌보지 못한 안타까움과 충격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선 전했다.

 

이어 "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복지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수원새빛돌봄의 특별한 지향점은 시민의 참여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함께 채워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2025년까지 44개 전 동으로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기초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빈틈없는 복지 돌봄 망'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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