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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민석 오산 운암뜰 토론회 개최...개발업체 에코앤스마트 불참:경기뉴스미디어

[기획]안민석 오산 운암뜰 토론회 개최...개발업체 에코앤스마트 불참

안민석 "개발이익이 민간업체로만 가지 않도록해야"
도시개발법 개정안 통과시킨 김민철 의원 참석
일부토지주 "개발법 개정은 토지주들 희생 강요하는 것"

정은아 | 입력 : 2023/07/23 [23:19]

▲ 22일 오전 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운암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차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 왼쪽)과 도시개발법을 개정한 김민철(의정부을, 민주당)     

 

오산 운암뜰 기존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골자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지난 달 30일 통과된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오산 운암뜰의 개발을 어떻게 추진해야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김민철 국회의원, 토지 소유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암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차 토론회를 가졌다.

 

그러나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 가운데 회사의 핵심인 자산관리와 운용, 처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담당하는 에코앤스마트가 안민석 의원의 참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1월 8일 '운암뜰 개발,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이후 두번째 불참이다. 

 

이에 두차례 에코앤스마트 참석여부를 물은 후 안민석 의원은 "오늘 에코앤스마트 (참석하지 않는) 모습은 시민에 대한 무시이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시행사로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자세이며 오산시가 에코앤스마트하고 다시 협약을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시의회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회사를 들여다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산 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동 166번지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천100세대) 등을 조성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에는 오산시와 농어촌공사, 수원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 부문이 50.1%, 현대엔지니어링(건설)과 에코앤스마트(시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등 민간 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자에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초과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시 개발법,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개정됐다. 

 

문제는 개정안의 부칙이 법안 시행일(6개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못하면 사업을 첫 단계인 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밟아야 했고 운암뜰 사업 역시 법 개정 이후 유예기간 내 구역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미 PFV까지 설립된 운암뜰 사업의 경우 그간 추진돼 온 절차를 무효로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민간업자 등은 법개정의 필요성을, 공공개발로 추진될 경우 토지보상의 비율이 민간개발보다 1/2에서 1/3으로 적어지는 토지주들은 운암뜰 공공 개발의 정지 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달 30일 김민철(의정부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22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오산 운암뜰 PFV 지위는 유지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도시개발법 개정'이 오산 운암뜰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형식으로 개발되야하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와 토지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민철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오산에서 운암뜰 개발을 찬성하는 분이 많은지, 반대하는 분이 많은지 잘모르겠다"며 "오산시, 의회, (PFV, 토지주), 시민 등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합의된 안건을 가지고 (운암뜰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개정)이 없으면 경제적, 행정적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22일 오전 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운암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안민석 국회의원 주체 제3차 토론회.     

 

일부 토지주들로 구성된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문제가 된 대장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립된 운암뜰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존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돼 사업자 4곳만 구제했다"라며 "토지주들은 그냥 희생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개정으로도 토지주의 이익이 상당히 제한이 되는 구조인가"라는 질문에 김의원은 "법개정은 사업자와 지자체, 땅 소유주 등의 의견들을 다 모아 결정을 해서 법이 통과된 것"이라며 "오산의 사항은 잘 모르지만 지금 토론회처럼 뜻깊은 자리를 통해 논쟁을 이어가 조율을 통해 오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나은지를 결정해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법을 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 토지주는 "운암뜰 개발은 오산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다"며 "대장동 개발이 중간에 정지가 됐었는데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진행되야한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시청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행전문가는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강제수용방식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데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했을 때 지주들의 충분한 집값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며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 Urban Renewal Authority)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주도 들어가지만 토지주와 환경단체, 교통관련 단체, 주변에 사람들까지 들어와야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URA에는 관도 들어와야 되서 인허가 자체를 그 속에서 다 협의해서 진행해야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오산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박해진 커런트코리아 대표(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대표)은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현재 운암뜰 개발의 문제점 7가지를 지적하고 '글로벌 첨단 기업유치'를 제안했다. 

 

박 대표는 ▲사업목적이 사라지고 아파트분양만 남은 운암뜰, ▲전략적 출자사(SI)도, 앵커 테넌트도 없어▲ 의지도 안 보이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성장 중심 랜드마크 기능'(출처: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이라는 공익중심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은 사라지고 2021년 2월 오산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자료에서 보면 사업자가 내놓은 개발계획은 5605세대 아파트 단지 형태로 당초 사업 목적은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산시와 시민의 공익을 수호할 책무와 권한을 갖고 있는 오산시가 사업자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야한다는 공모지침(제27조 제 2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개발이익이 민간업체로만 가지 않도록 하고 투명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절차는 이러한 협의가 부족한 만큼 법을 밀어붙여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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