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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농어업 농어촌 정책 자문단 설치 촉구:경기뉴스미디어

최만식 경기도의원, 농어업 농어촌 정책 자문단 설치 촉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어촌 간 선순환 구조 마련해야

정은아 | 입력 : 2022/11/04 [20:09]

 

▲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에 명시된 농어업 및 농어촌 정책 자문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농정해양국은 현재까지 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계획은 법정계획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이다.

2021년 통계청의 농어입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에서 좋아졌다고 답변한 사람은 20%인 반면, 보통은 47%, 나빠진 편이다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2.6%, 보통이 28%, 불만족이 33%를 차지했으며,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 23%인 반면, 보통은 49%, 만족하지 않는 편이 27%로 답변했다.

최만식 의원은 “전국 단위 조사이지만, 경기도 농어업인의 상황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세울 것”과 함께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명시된 농어업 및 농어촌 정책 자문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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