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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신차 판매 금지 법안 확정:경기뉴스미디어

EU,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신차 판매 금지 법안 확정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2/10/31 [08:41]

 

▲ 한국무역협회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EU 양대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7일(목) 2035년 휘발유 및 경유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은 EU 집행위가 작년 7월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절감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담은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던 안건 가운데 하나였으나 의회와 이사회가 가장 먼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세계 최초로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등 판매를 금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각국의 운송 분야 탈탄소화 가속을 장려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법안은 2035년 휘발유·경유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자 신차 판매 금지와 CO2 배출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승용차 55%, 벤 등 소형화물차 50% 감축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라 완성차 업체는 EU 집행위가 2025년까지 제시하게 될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 동안의 CO2 배출량 보고해야 한다.

집행위는 2025년부터 격년으로 자동차 산업의 고용 및 소비자 영향 평가를 포함한 육상운송 분야 탄소중립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페라리 조항'에 따라 연간 승용차 10,000대, 벤 등 소형화물차 22,000대 이하 생산 업체는 2030년 CO2 감축 중간 목표가 면제되나, 2035년 완전 탄소중립 목표는 준수해야 한다.

논란이 되던 탄소중립 연료(e-Fuel)와 관련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전문(recitals)'에 CO2 무배출 차량을 2035년 이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하도록 규정. 이는 독일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해당 전문 규정이 '표준화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해 2035년 이후 탄소중립 연료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엠뷸런스 등 특수 자동차에 한정되는지 또는 넓은 범위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다.

유럽의회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은 합의안이 기술적 다양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 향후 신기술 개발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제한적인 신차 구매력 등으로 노후화된 내연기관 차량이 계속해서 운행하는 이른바 '하바나 효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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